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당하여 그 소유 주택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하여야 하고, 위자료 액수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300만 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책임제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아파트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피고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피고 아파트 부지에 존재하였던 종전 아파트(이하 ‘종전 아파트’라고 한다
)가 원고들이 소유하는 주택들보다 먼저 건축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종전 아파트가 철거되고 피고 아파트가 종전 아파트보다 고층으로 신축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아파트의 층수나 높이가 이례적으로 고층이거나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피고 아파트의 설계과정에서 제반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공람과 일간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고 및 고시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기도 함으로써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피고 아파트를 설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자료의 액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