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52845 손해배상(환)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차성백, 최선미, 류재홍
피고
1.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강대성, 이재원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전상희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2001. 11. 9. 서울 강남구 C에 신축된 D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소유권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아파트 E동, F동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을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축
1) 피고 조합은 2011. 12. 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아파트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G 외 3필지 지상에 최고높이 94m의 아파트 3동을 건축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2. 2.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피고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2012. 10. 18. 낙찰자로 결정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조합은 2012. 11. 14.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3. 10. 1.부터 원고 아파트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G 지상에 31층 규모의 3개동으로 구성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였다. 2015. 5. 26.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2016. 6. 22.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다. 원고 아파트 거주 현황
원고들 중 원고 I, J, K, L, M, N, O, P,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아파트 소유자들의 대표자인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 12. 20. 피고 조합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피고 조합과 합의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15. 5. 29.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합의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합의 이전인 2013. 8. 19.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조합이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합의금 지급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조합이 2014. 1. 31.까지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경계침범 지장물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장물 철거문제를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위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위 합의서의 문언에 위 합의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할 무렵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합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제소합의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인근에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와 시야차단, 사생활침해 등 생활이익을 침해받게 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원고들의 경우 지속적인 일조방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게 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피고 조합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도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피고 회사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제19조, 제30조),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의 운영비, 총회 경비, 설계 및 감리비, 제반 분담금, 사업추진경비 등 자금을 피고 조합에 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제14조), 피고 회사가 선투자 및 대여한 공사비, 대여금 등의 상환을 위한 재원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부담금, 일반분양 수입금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제38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는 피고 조합이 주관하되 피고 회사가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상가의 분양시점은 피고 회사가 결정하며,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가격은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20조, 제22조), 피고 조합의 모든 수입금은 피고들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회사가 관리하되 피고들은 입금된 수입금을 공사비 및 대여금 등의 정산 완료 시까지 피고 회사 지정 계좌로 자동이체하기로 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계좌에 관한 관리권 일체를 피고 조합에 이관하기로 한 사실(제41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순한 수급인으로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피고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이나 설계변경에 관하여 협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피고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를 신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생활이익 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R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원고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의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다.
나) 원고 아파트 E동 W호, AE호, AJ호와 F동 AK호, AL호, AM호, AN호, AO호, AP호, X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이전에는 일조 향유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 이후 비로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 위 각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 이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해 그 일조방해시간이 위 표 중 '일조방해시간 증가분'란 기재와 같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조침해율도 별지 3. 일조침해율표 기재와 같이 증가하였으며, 원고 아파트 E동 S호, T호, U호, V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와 F동 AM호, AN호, AO호, AP호의 경우에는 연속 일조시간과 총 일조시간이 전혀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조망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조망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의 천공조망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는 천공조망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천공조망율 변화 정도는 5%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미한 정도인 점, ② 원고 아파트 부지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모두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E동과 원고 아파트 F동 사이의 수평거리는 55.8m이고, 이 사건 아파트 F동과 원고 아파트 E동 중 AQ, AR호동 사이의 수평거리는 49.6m로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 아파트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감정 결과에 나타난 조망분석 그래픽에 의하더라도 기존 조망환경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의 조망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는 약 24m 정도인데 거리에 따른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1등급(10m 미만, 사람의 얼굴표정까지 관찰이 가능한 정도)에서 10등급(74m 이상, 사람의 형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으로 나누어 분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사생활침해 정도는 10등급으로 분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거주자들의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액
(1) 살피건대,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R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조방해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액은 별지 4. 손해배상내역표 중 '① 시가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아파트의 2015. 5. 기준 시가는 1,100,000,000원 정도임에도 감정인이 원고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1,410,000,000원 내지 1,570,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가치하락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조침해율은 총 일조시간 침해율과 연속 일조시간 침해율을 5:5의 비율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정인이 위 각 침해율을 7:3의 비율로 적용하여 일조침해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와 이 법원의 R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 R은 먼저 원고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시점 이전에 거래된 인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고 여기에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원고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사실, 감정인 R은 총 일조시간 침해율과 연속 일조시간 침해율을 7:3의 비율로 적용하여 별지 3. 일조침해율표 기재와 같이 일조침해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기존 법원감정 전례에서 유지되어 온 일조피해지수 8%를 곱하여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률을 산정한 다음 원고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별지 4. 손해배상내역표 중 '① 시가하락액'란 기재와 같이 시가하락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통상적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되었고 달리 감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감정인 R은 일조침해율 산정에 있어서는 총 일조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가 중요하고 비록 연속 일조시간이 적더라도 총 일조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피해의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총 일조시간 침해율과 연속 일조시간 침해율을 동등한 비율로 고려할 경우 오히려 일조침해율이 왜곡될 수 있음을 이유로 총 일조시간 침해율과 연속 일조시간 침해율을 7:3의 비율로 적용하여 일조침해율을 산정하였다고 하는바, 감정방법 채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별지 4. 손해배상내역표의 '① 시가하락액'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는 관계법령 및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S, AT, AU, AV, AW, AX, Q는 원고 아파트 인근에 최고 94m의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1. 12. 2. 이후에 원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S, AT, AU, AV, AW, AX, Q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50%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60%로 각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정신적 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온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고 I, J, K, L, M, N, O, P,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아파트의 거주자인 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원고들의 해당 주택별 일조침해의 정도, 위 원고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4. 손해배상내역표 중 '③ 위자료'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4.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15. 5. 26.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최민석
판사 신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