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표 ‘성명’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구미시 U에 있는 V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별지2 표 ‘세대’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동일 세대에 선정자가 두 명인 경우는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⑵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남쪽으로 인접한 구미시 W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3층 9개동 615세대 규모의 X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현황, 이격거리 등 ⑴ 원고 아파트는 2017. 6. 2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⑵ 피고 아파트 부지는 피고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나대지 상태였다.
⑶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배치, 수평수직적 위치관계는 별지3 제1 내지 3항 영상과 같다.
⑷ 피고는 2019. 2. 25.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마쳤고, 2019. 11. 28. 피고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Y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와 인접한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 등은 일조권, 천공조망권을 각 침해당하여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별지2 표 청구내역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액’란 기재 각 돈), 천공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 별지2 표 청구내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