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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698]
판시사항

[1]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고심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상고법원은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1 외 109인 (소송대리인 모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은 외 2인)

원고,피상고인

원고 111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보건설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경기 (주소 생략) 16,848㎡ 지상에 신축한 4개동(16층 내지 23층) 총 815세대의 ○○아파트 중 △△△동, □□□동, ◇◇◇동의 각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아파트 ☆☆☆동 중 △△△동과 마주한 부분(23층)의 높이는 69.5m, □□□동과 마주한 부분(21층)의 높이는 63.90m이고, △△△동(21층)은 62.6m 정도, □□□동(23층)은 68.2m 정도, ◇◇◇동의 북쪽 부분(20층)은 55.2m 정도, 이와 마주한 남쪽 부분(23층)은 68.2m 정도로서 △△△동과 마주보는 ☆☆☆동 남쪽 부분, ◇◇◇동의 동쪽 부분과 마주보는 □□□동을 건축법시행령에 정해진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된 사실,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아파트는 광주군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아파트의 거실에서 마주보는 건물을 피하여 주변의 자연경치를 볼 수 있는 조망율도 낮으며, 사생활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 회사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그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조 등의 침해로 인한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일조방해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아파트에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인 피고 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 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의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방해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고, 그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의 일조방해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111, 원고 112, 원고 1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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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7.7.선고 99나5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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