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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248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 개의 행위’ 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3 정을 판매하는 1개의 행위가 위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위 약사법 위반죄와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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