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4.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과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가했던 폭행ㆍ협박은 그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미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관계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이유도 단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잠시 보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강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 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형법 제 40 조에서의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동 감금), 감금 치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 감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 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 협박 등) 가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