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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51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중국 보따리 상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입한 위조의약품인 D를 E 성형외과 부원장인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조의약품 33개를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중국 보따리 상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반영구 문신용 전동기계 4대를 공급 받아 2015. 5. 9. 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65, 6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0호, 제 61조 제 1호( 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 51조 제 1 항, 제 26조 제 1 항(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 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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