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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49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 군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태진 토건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유한 회사 D로부터 이전 받기로 한 군산시 E 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 태진 토건이 C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는 담보용으로 분양을 확인하며, 차용금을 지급 기일에 지불하지 못할 시 상기 아파트를 C 씨에게 양도 분양한다” 는 내용의 분양 확인서와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이 C으로부터 위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여 2012. 7. 31. 유한 회사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2110), 2013. 4. 4. 피해자가 패소한 후 같은 달 19.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다.

위와 같이 유한 회사 D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2014. 1. 8. 유한 회사 D 명의의 군산시 G 아파트 201호, 206호, 303호, 506호, 706호를 피고인의 처남인 H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위 아파트 5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유한 회사 D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 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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