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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168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 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은 “ 피고인 A이 2015. 4. 16. 13:10 경부터 14:30 경까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직원 6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 내가 자식만 없으면 피를 토하고 죽어야 겠다, 내를 나가라 마라 하지 마라, 나는 T 사무실 못 나간다, 경찰 오면 끌려 나가께,

그전에는 못 나간다, 너 그는 너 그 일이나 봐라’ 는 등의 행패를 하면서 약 1 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 E의 T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것이다( 이하 ‘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점’ 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 정 1165 판결( 이하 ‘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의 범죄사실 중에는 “ 피고인 A이 2015. 4. 16. 13:3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T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P, X 와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 배웠다는 놈들이 좃 같은데 와서, 니 네 부모가 불쌍하다, 마음 같아서는 부모 욕이라도 하고 싶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업무 방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점과 확정판결 중 업무 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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