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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정118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부터 부산 수영구 C에서 성인용품을 취급ㆍ판매하는 ‘D 성인용품'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경부터 2016. 4. 5. 단속 일까지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 보따리장수’ 라 불리는 위조의약품 공급 자로부터 구입한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100mg 173 정, 시알 리스 100mg 241 정, 시알 리스 300mg 16 정, 시알 리스 20mg 8 정, D8( 최음제) 6개, Aphrod-F( 최음제) 1개, yohlmbe bark extract( 최음제) 1개, chongcao( 발기 부전 치료제) 1개, one( 최음제) 3개, jin sihwan( 발기 부전 치료제)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D 성인용품점 생활공간 안의 주방 안 쓰레기 분류함 속 검은 비닐봉지 안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10호,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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