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죄 및 상해죄로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행 죄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1:3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업주인 D와 사이에 대금지급 문제로 언쟁하던 도중 D와 함께 같은 날 21:45 경 경주 경찰서 E 파출소에 찾아간 후, 그 곳에 있던 경위 F 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내한 테 인적 사항을 가르쳐 달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 야 이 씨 발 놈 아 죽여 뿔 라마. 좆같은 새끼야. 내가 니한테 인적 사항을 가르쳐 줄 이유가 어디 있노.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폭력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폭력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