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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8고단213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4:00 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는 쓰레기 및 폐 장롱을 삽으로 부수고 도로를 어지럽히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았음에도, “ 씨 발 놈 아, 근무나 똑바로 해 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간 뒤 경찰관들이 자신을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거지 2 층 옥상으로 올라가 매 어 놓은 사냥개의 목줄을 풀고는 “ 물어, 씨 발 놈들 물어 뿌라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사냥개가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7. 09: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 여, 63세) 이 운영하는 마늘 가게에 찾아 가, 피해자 F이 이사를 가면 그곳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빨리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이 씨 발년, 왜 이사를 안 가노, 죽고 싶나,

직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83cm, 직경 약 3cm )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 씨 발년, 니도 여기 있었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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