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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6고단38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1회이다.

[ 범죄사실]

1. 2016. 9. 3. 자 범행 (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3.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직후 피해 자가 친구와의 대화 중에 끼어들어 행선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돈 뽑아 먹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찌르고, 운전석 쪽으로 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C 소유인 D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을 2회 걷어 차 도어 아웃사이드 핸들 및 사이드 미러 탈 착 등 수리비 428,5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0. 18. 자 범행 ( 폭행, 모욕)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 03:50 경 창원시 성산구 E 건물 2 층 F 주점 5번 방 앞에서 자신이 술이 취해 자신의 일행들이 있던

5번 방을 찾지 못하여 종업원 피해자 G에게 방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방을 찾아 주지 않고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이를 말리는 종업원 피해자 H의 왼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J 와 순경 K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 일행 3명, 같이 출동한 경찰관 2명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앞에서 “ 너희 개 씨 발 새끼들 나에게 작업 치나, 아이 씨 발 마 좆 밥 마 확 마”, “야 이 씨 발 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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