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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28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29. 15: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동료 택시 기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그 택시를 타면서 “ 이리로 와 봐라, 가자, 가나 안 가나 씨 발 놈 아 한림면으로 가자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동료기사 및 불상의 행인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 한림면에 간다, 가자면 갈 것이지 뭔 말이 많냐,

씨 발 개새끼, 배가 쳐 불렀네

택시 새끼가, 개새끼,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짭새새끼야, 지금 누구 편 드노, 너 그 다 쳐 죽이 뿐다, 씨 발 놈 아 내가 니한테 그걸 왜 가르쳐 주 노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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