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5. 14:00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 대구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동부 경찰서 C과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43 세 )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담을 받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고소장을 반려 받자 이에 화가 나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하반신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 야! 이 씨 발 놈 아 좆 대가리 끊어 뿌까, 좆 대가리 확 끊어 뿔 라마, 씨 발 놈 좆 보니까 좆 대가리도 좆만하게 생겼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시 끄러 씨 발 놈아! 니 같은 것은 좆 대가리 확 끊어 뿌야 된다, 니 같은 새끼가 무슨 형사고 좆 대가리도 좆만한 게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16: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방문하여 대구 동부 경찰서 C과 소속 경찰관인 E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F(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소인) 을 당장 체포 해 라, 당장” 이라고 고함을 쳤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경찰관이 가, 내가 대통령이다, 당장 F 체포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E의 팔을 잡아당기며 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공기 정화 및 환경 미화용으로 비치해 놓은 시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