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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고단12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데, 2016. 9. 13. 07:5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C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D과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근무 자인 위 목포 교도소 소속 교사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E 씨, 내가 말하는데 신경 쓰지 마쇼, 씨 발,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네 가 뭔 데 상관이야, 니 미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동료 근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동행해 가자 피해자에게 “E 씨, 당신 몇 살이나 먹었어, 아저씨, 야 씨 발 놈 아, 너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다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근무보고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수용 중인 사실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 이유 판시 범죄로 수감 중이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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