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94. 2. 1.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1997. 31. 만기 전역하였는데, 2013. 5. 29.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군에 입대 후 C비행단(현 D비행단)에 배치되어 항공기 방사선(X-ray) 비파괴검사 때 항고기에 필름을 부착하는 것을 돕거나 방사선 조사 시 인근에서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필름배지 등 필요한 장비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때문에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원고가 수행한 위 업무는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행위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이는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부분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자대배치와 항공기에 대한 방사선 비파괴검사 가) 원고는 1994. 2. 1. 공군 입대 후 같은 해
4. 23.부터 C비행단(현 D비행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