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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구합505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 중이던 2004. 3. 1. 야간행군 교육훈련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2004. 8. 16. 국군덕정병원에서 ‘HIVD(추간판탈출증) L4-5, Rt'(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고, 2004. 9. 9. B병원에서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제거술을 받은 후 2004. 10.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야간행군 중 추간판탈출증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5. 4. 28.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2005. 7. 1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 미달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6.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직후 특이 외상력 없이 발현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반복적인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23.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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