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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51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사구체병 동반 전신성 홍반 루프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6. 7.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6. 8. 10. 피고에게 ‘입대 당시 신체에 이상이 없었으나 훈련과 과도한 근무로 신장 침범성 루프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입대 후 고된 훈련과 과중한 직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이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훈련과 직무수행, 열악한 부대환경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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