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공군에 입대하여 2014. 10. 2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군 복무 중 ‘말기신부전 및 양극성 장애’(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1, 3,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헌병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을 한 상관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