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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5구단93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4. 공군에 입대하여 2010. 2. 12. 만기 전역한 자로 2013. 8. 1. 피고에게 군 복무 수행 중 ‘기계적 장 폐색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군 복무 중이던 2008. 11. 15. 식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2. 1. 심한 복통으로 경찰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장 폐색증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그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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