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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선고 2014나2052009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나2052009 구상금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피항소인

1.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

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B

2.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

3. 주식회사 경도

4. 건설공제조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합53170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원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B,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경도는 46,171,16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 피고 주식회사 경도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5,640,25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 23,747,66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8. 2.부터

각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경도,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B,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도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80%, 피고 주식회사 경도가 나머지 20%를,

다.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90%,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나머지 1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B,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 피고 주식회사 경도는 연대하여 339,794,135원,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원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B,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 피고 주식회사 경도와 연대하여 위 금원중 304,582,366원,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345,828,7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과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구상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청구금액도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는바,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A 아파트 1,07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의 체결

1)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당시 상호 : 대원실업 주식회사, 이하 '대원건설'이라 한다), 대아건설 주식회사(대아건설 주식회사는 2004. 10. 11. 경남기업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1998. 11.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432세대(이하 '이 사건 1공구 아파트'라 한다)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경도(당시 상호 : 대능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경도'라 한다)는 대원건설, 경남기업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 한다)는 1998. 11.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43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3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삼능건설이 시공한 638세대는 '이 사건 2공구 아파트'라 한다)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대원건설, 경남기업과 원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삼능건설과 원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그 후 대원건설, 경남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대원건설, 경남기업의 하자보수의무를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삼능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2공구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삼능건설의 하자보수의무를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대원건설과 경남기업은 2001. 8. 18.경, 삼능건설은 2001. 8. 20.경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 3. 하자보수 보증서 기재와 같다.

라. 선행소송의 확정과 판결금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2001. 10.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분양하였으나, 대원건설, 경남기업 및 삼능건설(이하 '대원건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대원건설 등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위 대원건설 등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의 전유부분 면적비율 71.16%(소수 세 번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 및 이 사건 2공구 아파트의 전유부분 면적비율 77.35%에 해당하는 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11. 8. 5. 원고, 대원건설, 경남기업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461)를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12. 12. 28. "1.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85,923,16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8.부터, 나머지 284,923,162원에 대하여는 2012. 7. 17.부터 각 2012.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대원건설, 경남기업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5) 이 사건 선행소송 이후 원고에게,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은 2013. 3. 20. 각각 10년차 하자보수금으로 28,085,460원씩 합계 56,170,92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3. 5. 2. 이 사건 2공구 10년차 하자보수금으로 88,020,22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원건설의 법률상 관리인, 경남기업의 법률상 관리인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하는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의 법률상 관리인 B 및 회생채무자 경남기업의 법률상 관리인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원고가 대원건설이나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져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정해진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의 소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을가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경남기업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에 따르면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5. 4. 28.부터 2015. 5. 13.까지,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5. 5. 14.부터 2015. 6. 9.까지이고, 대원건설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5회합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에 따르면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5. 5. 7.부터 2015. 5. 22.까지,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5. 5. 26.부터 2015. 6. 23.까지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하는 대원건설 및 경남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원고가 대원건설이나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피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 경남기업의 각 관리인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1항에 따라 그 책임이 없게 되어 피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 경남기업의 각 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 경남기업의 각 관리인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의 이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의 법률상 관리인 B, 피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에 대한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수급인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행소송 감정금액과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원고 부담 소송비용액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경도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수급인들 및 삼능건설의 하자보수보증인의 지위에서, 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보수채무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해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공사별 하자보수비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각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1공구 관련 청구금액

이 사건 2공구 관련 청구금액

나. 피고 경도와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공통된 주장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설령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0년차 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전액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을 양도받은 비율에 따라, 그리고 준공 이후 상당한 기간이 발생한 하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선행소송의 감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이 애초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원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도급자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실질적으로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해 1세대당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원고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매입했더라도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마)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경남기업 및 대원건설은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에 관하여 56,170,920원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2공구 아파트에 관하여 88,020,22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들이 지급해야 하는 채무의 원본에 충당되었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주장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원고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므로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고유한 주장

1) 이 사건 보증약관 제1조에 따라 수급인들의 미시공, 오시공은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보증책임이 없다.

2) 하자보수를 보증하였을 뿐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을 보증한 것은 아니므로 하자 진단컨설팅비, 변호사보수비, 소송비용 등을 구하는 부분은 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피고 경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 경도가 경남기업, 대원건설과 원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의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경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이 보수에 갈음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용 집계표 중 이 사건 1공구 아파트 부분 기재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1공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전유면적비율 71.16%, 이 사건 2공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전유면적비율 77.35%에 해당하는 세대만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도 선행소송에서 위 채권양도한 세대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는바, 결국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의 하자에 관하여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경도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미양도 세대의 하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원고의 대원건설, 경남기업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 세대가 원고에 대하여 실제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 도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뿐, 그로써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한 원고의 손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89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 경도는,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정해질 뿐, 민법 제670조제67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이고, 원고와 대원건설, 경남기업 및 피고 건설공제조합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별지 3. 하자보수보증 내역서의 각 기재와 같이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 도급계약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별표 7에 따라 하자발생 시설별로 1, 2, 3, 5,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들은 건축 및 하자보수보증 분야의 경험 및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여러 자료를 통해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간접사실들을 주장 · 입증하였다면, 그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반대되는 간접사실들을 주장 ·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초기부터 계속하여 공사수급자들에게 각종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사수급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하자는 사용검사 전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이거나 사용검사일로부터 각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아니한 하자로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사용검사 이전부터 5년차까지의 하자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 경도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그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의 발생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보아,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는 사용검사일부터, 그 밖의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이 2001. 10. 7.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은 2001. 10. 7.(사용검사 전 하자), 2002. 10. 7.(1년차 하자), 2003. 10. 7.(2년차 하자), 2004. 10. 7.(3년차 하자), 2006. 10. 7.(5년차 하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 각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3. 7.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의 특약에 의한 소멸시효 연장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별지 2. 하자 내역(별지 1.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 비용 집계표의 순번 제1.4.4. 옥탑바닥물 고임 외 14개 항목)에 해당하는 하자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특별 책임에 관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 마감시공면의 역구배시공에 관한 하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원건설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제36조에서 "원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준공검사) 및 제35조(하자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수급인)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에서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① 배수·오수관로 등의 매설, 은폐 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② 미장, 타일 등 마감시공면의 역구배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③ 기타 은 폐된 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인정하는 특별책임은 매설, 은폐 구간에 해당하여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나 입주자들이 생활하면서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하자가 입주자들의 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수급인이 장기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14. 8. 8. 자 및 2014. 10. 1.자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표에 기재된 하자가 준공검사 및 정기적인 하자검사 과정 등에서 발견될 수 없었던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하자들로 인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에 해당함으로서 위 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송고지 등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대원건설, 경남기업을 공동피고로 삼아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하는 경우 원고가 대원건설, 경남기업 및 피고 경도, 피고 건설공제조합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 명백하므로 위 선행소송의 확정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원건설, 경남기업, 피고 경도, 피고 건설공제조합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소의 제기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대원건설 또는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당연히 중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재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이전부터 5년차까지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경도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피고들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주거전용면적이 49.85㎡ 이상 59.97㎡ 이하로서 주택법이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주택면세사업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모든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 분양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인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에 관하여 대원건설 및 경남기업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면,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별지 1.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용 집계표와 같이 합계 125,863,339원(= 공용부분 124,722,068원 + 전유부분 1,141,271원)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1. 10. 7.로부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감정이 실시된 2012. 10.경까지 약 1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전체 손해액의 65%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대원건설 및 경남기업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또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5%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이를 계산하면 81,811,170원( = 125,863,339원 × 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6) 공제 여부

원고는 2013. 3. 20. 대원건설과 경남기업이 각 28,085,460원씩, 합계 56,170,92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81,811,170원에서 공제하면, 잔존하는 손해배상금액 원금은 25,640,250원(= 81,811,170원 - 56,170,920원)이 된다.

7) 소결론

따라서 대원건설 및 경남기업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경도는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 25,64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책임의 발생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만일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 ·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경남기업과 대원건설, 삼능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오시공 및 부실시공함으로 인하여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에 관하여 그것이 통상의 손해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경도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범위

가) 하자진단용역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진단 등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용역비)으로 합계 33,93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에서 지출한 하자 진단 컨설팅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하자진단 용역비가 이 사건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호사보수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

갑 제2호증의 8 내지 1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호사보수비용으로 13,097,700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34,339,72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된 책임비율(전체 인용금액 중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43.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행소송과 같은 하자보수에 관한 사건은 하자감정을 비롯하여 다수의 증거들이 제출되고 다양한 법률적 주장이 제기되는 등 그 소송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당초의 청구에 비하여 상당히 감축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점, ③ 이 사건 선행소송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수급인들에게 있는 점, ④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부당하게 다액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위 합계 47,437,422원(= 13,097,700원 + 34,339,722원)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의 수급인들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로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합계 47,437,422원 중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의 책임비율(43.28%)에 해당하는 20,530,916원(= 47,437,422원 × 43.28%)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도급인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 경도는 위 수급인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530,91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피고 경도에 관한 청구의 결론

피고 경도는 46,171,166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25,640,250원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20,530,9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경남기업, 대원건설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구하는 부분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청구

가) 보증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경남기업 및 대원건설의 이 사건 1공구 아파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보증계약상 하자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경남기업 및 대원건설이 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 2, 3, 5년차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척기간 도과 항변이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경남기업 및 대원건설의 원고에 대한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이내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이나 특약조건 제25조에 따른 시효연장의 재항변을 하나 이 역시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이내인 하자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아래 표 기재 각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하자에 대한 부분만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1공구 아파트 보증서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미시공과 오시공은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제1조(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문언의 해석상 미시공과 오시공을 제외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주장하는 사유가 보증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범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감정평가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인데 원고는 위 금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참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이 위 10년차 하자에 대하 과실상계 비율 65%에 따라 책임을 지는 금원이 81,811,170원(= 125,863,339원 × 6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56,170,920원을 대원건설과 경남기업으로부터 변제받아 25,640,250원(= 81,811,170 - 56,170,920원)이 남게 되며, 이는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액 88,366,96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25,64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청구

원고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경남이 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경남기업 및 대원건설과 체결한 보증계약은 경남기업 및 대원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것일 뿐, 이를 넘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수급인들과 하자보수보증계약 또는 하자보수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에게 원고가 구하는 하자진단 컨설팅비, 변호사보수비,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87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경도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삼능건설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구하는 부분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삼능건설의 이 사건 2공구 아파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보증계약상 하자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삼능건설이 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1, 2, 3, 5년차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척기간 도과 항변이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삼능건설의 원고에 대한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이내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이내인 하자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멸시효의 항변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이내인 하자에 한하여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아래 표 기재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하자에 대한 부분만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2공구 아파트 보증서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미시공과 오시공은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책임의 범위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의 책임은 선행소송의 채권양도비율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선행판결의 감정평가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인데 원고는 위 금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판단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1.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용 집계표 기재와 같이 삼능건설이 이 사건 2공구 아파트에 관하여 10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액 171,950,586원(= 공용부분 169,906,689원 + 전유부분 2,043,89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1. 10. 7.로부터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감정이 실시된 2012. 10.경까지 약 1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전체 손해액의 65%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삼능건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또한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5%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이를 계산해보면 삼능건설의 하자보수보증인으로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111,767,880원(= 10년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71,950,586원 × 65%)이 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금원 중 88,020,22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23,747,660원(= 111,767,880원 - 88,020,220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2공구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23,747,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관한 청구의 결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1공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경도와 연대하여 25,640,250원, 이 사건 2공구 아파트에 관하여 23,747,6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의 법률상 관리인 B, 회생채무자 경남기업의 법률상 관리인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경도,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이정희

판사 이민영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2공구 아파트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보증인에게만 청구하면서 ㉡부분과 ㉢부분은 제외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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