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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4가합6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7길 22-3 소재 문성경남아너스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60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에이앤디는 2006. 4. 25.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경남기업은 2006. 12. 21. 피고 에이앤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경남기업과 사이에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2. 10.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인 경상북도지사에게 발급하였다.

[표 1]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01212009-201-0001701 572,985,378 2009. 2. 11.부터 2010. 2. 10.까지 1년차 01212009-201-0001702 572,985,378 2009. 2. 11.부터 2011. 2. 10.까지 2년차 01212009-201-0001703 859,478,067 2009. 2. 11.부터 2012. 2. 10.까지 3년차 01212009-201-0001704 429,739,034 2009. 2. 11.부터 2014. 2. 10.까지 5년차 01212009-201-0001705 429,739,033 2009. 2. 11.부터 2019. 2. 10.까지 10년차 합계 2,864,926,890

다. 피고 에이앤디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2. 11.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권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서 특기사항에서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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