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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11431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7,330원 및 그 중 7,226,30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8. 4. 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1) 원고는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4 소재 김포한강신도시자연앤어울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574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시공사이다. 2) 피고와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2006. 11.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총 공사대금 72,035,140,000원, 공사기간 2006. 12. 29.부터 2009. 3. 1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완공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9. 5.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선행소송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김포한강신도시자연앤어울림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15. 1. 3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1340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진행 중 피고 및 경남기업 주식회사에게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에 대한 소송고지서가 2015. 3. 11. 경남기업 주식회사에게, 2015. 3. 12.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실시한 하자감정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별 보수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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