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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25 2012나41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과 제1심판결 5쪽 1, 2행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종에 갈음하는 결정’을 ‘원고의 책임제한 비율 86%를 고려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1쪽 5행부터 14쪽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⑶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경남기업, 대원건설산업은 원고가 피고 경남기업, 대원건설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미시공 및 1년차 하자에 대한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그 소멸시효기간은 사용검사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하자가 각 발생한 날 후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때부터,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각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375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행위인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경남기업, 대원건설산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제1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미시공 하자의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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