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9.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고래 고래 횟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 2 단지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2. 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2015. 12. 10.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주차장에서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혹시 경찰관이 연락 오면 나를 대신하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 ”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D로 하여금 2015. 12. 13. 23:1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6 동 앞에서 “ 피의자의 부탁으로 2015. 12. 9.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여 준 사실이 있다 ”라고 수사 중인 서울 노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