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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3. 12. 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2015. 9. 4. 15:30 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 구보다 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문리 선산 농업기술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불상의 전당 포에서 성명 불상의 전당 포 업주로부터 D 소유로 등록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4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 신청 해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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