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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독립문 방면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도 요타 시에나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시에나 차량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편 타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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