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7:10 경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도로를 동산 사거리 쪽에서 논산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B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D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위 B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후미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