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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0 2017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 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0:13 경 횡성군 갑천면 어 답 산로 603에 있는 ‘ 병지방 민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횡성읍 궁 천리에 있는 ‘ 한성 수양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0:24 경 횡성군 횡성읍 궁 천리에 있는 ‘ 한성 수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 지리에 있는 ‘ 내 지리 막국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2017. 6. 4. 10:13 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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