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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45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33』 피고인은 2015. 10. 14. 14:30 경 서울 도봉구 B 부근 도로부터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 생리에 있는 종생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산 98-3 국도 3호 선 우회도로 신곡 ic 앞길을 만가 대 교차로 방면에서부터 송 천생 고기 음식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41 세) 운전의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앞에 정차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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