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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87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4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및 손세차장업을 영위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 E은 2013. 8. 27.경 위 ‘D’에 새로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업종에 자동차용품 판매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용품 판매점(자동차유리창선팅업 포함)과 손세차장(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동업지분은 원고, 피고, E이 각 60%, 20%, 20%의 비율로 하되, 피고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위 ‘D’의 가치를 9,000만 원(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 포함)으로 정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그 비용이 확정되면 이를 위 9,000만 원에 합산하여 이 사건 업체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그 가치 중 각 동업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 피고, E의 각 출자금으로 정하여 서로 간에 출자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9. 2.경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달 23.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22,7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원고는 위 22,775,000원과는 별도로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업체에 아래와 같이 합계 5,596,200원을 지출하였다.

F G H H I J K

마. 위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도 손세차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동업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그로 인한 수익금 중 현금수익은 원고가, 카드결재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가 각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수익금을 가져갔다.

바. 원고와 E은 2013. 9.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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