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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10. 충북 음성군 D 아파트 105동 8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 총 공사대금 2,500만원에 D 아파트 105동 805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

계약금과 공사대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고, 인테리어 업체의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과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0. 그 자리에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고, 2017. 4. 25. 공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5. 14. 공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 경남 거제시 F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 아파트 102동 1504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 완료 후 구경하는 집으로 빌려주면 인테리어 비용을 다른 곳보다 저렴한 1500만원에 시공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고, 인테리어 업체의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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