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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나51779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용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투입된 비용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건물의 천장, 주방, 인테리어, 수족관, 냉각기 및 간판 등의 시설공사를 위하여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비용은 원고들의 영업을 위한 시설비용일 뿐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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