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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36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일본식 도미빵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6. 10.경 위 H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업체 건물 1층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사대금 7,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애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한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들은 ① 피고인 A가 위 업체의 업주로서 나중에 공사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단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②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③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그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면, 위 업체의 사업자 등록명의자인 피고인 C이 피해자들과 피고인 A, B를 상대로 ‘위 매장의 소유주인 자신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매장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조물원상복구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④ 피고인 A, B는 ‘위 매장의 소유주는 A가 아니라 C이고 피해자들이 C과 A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기존 매장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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