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2.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업자가 아닌 원고와 피고들은 광주 동구 D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들이 위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가 그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현재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주고 그 공사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피고들이 사업자가 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비 원금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30,453,550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이익 배분 비율, 그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대외적인 사업자로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해 30,450,000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갑 1호증의 1 ~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 갑 13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18호증에 전문 인테리어공사업체에서 원고가 시행한 인테리어공사를 15,779,000원으로 견적하였다고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사정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15,779,000원 상당의 재산 및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