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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7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로서, 2016. 5. 25.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D 종합건설 대표인 피해자 E(63 세) 와 C 오피스텔 관련 유치권 분쟁으로 대립하며 언쟁 중,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9.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 처벌 불원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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