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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700
폭행
주문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6.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45 세) 와 함께 온 B에게 “ 둘이 같이 자라, 내 집에 창고가 있으니 거기서 함께 생활해 라 ”라고 말하여 B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1 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였고 2018. 9. 14.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4.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처벌 불원서 ’를 작성하였고 2018. 9. 14.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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