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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526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0. 18:0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119 동 정문 앞 인도에 인테리어 폐기물 문짝 4개를 쌓아 두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지나가는 행인의 통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3. 21. 03:00 경 위 장소의 인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이 위 폐기물 문짝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파 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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