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0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0. 10:53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67 세) 이 함부로 다른 사람 밭에서 돼지 감자를 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 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의 합의서( 처벌 불원서) 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