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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17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처벌 불원서,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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