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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6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01: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 남, 62세) 이 택시를 정 차 후 “ 집에 도착했으니 택시에서 내리라” 고 하자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처벌 불원서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9.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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