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3. 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20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