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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7: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원곡지하차도를 안산역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지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차로이고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여)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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