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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05 2020고단3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11. 01:20 경 시흥시 정왕동 배 곧 신도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20. 5. 11. 01:25 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993-6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샛 뿔 삼거리 쪽에서 안산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63세)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후미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변 사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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