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길동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함께 탄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