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3-7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사고영상, 현장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