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4: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협성연립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4.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정지선 앞에 정차하게 되었고, 잠시 후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다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안에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이미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닌지 전방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서서히 변경차선에 진입함으로써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 안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진입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1차로 바로 뒤쪽에서 C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피해차량의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중앙선을 넘어가게끔 한 데 이어, 1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다시 진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