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