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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2:3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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